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1 2014고정220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년 6월경 구미시 B빌라 2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9. 13.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사실경위서
1.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