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정65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2. 일자 불상경. 서울 강동구 B, 3층 C고시원 134호에서 서울 강남구 D, 3층(E건물)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7. 12.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월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F에서 서울 강남구 D, 3층(E건물)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14일 이내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 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