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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정65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2. 일자 불상경. 서울 강동구 B, 3층 C고시원 134호에서 서울 강남구 D, 3층(E건물)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7. 12.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월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F에서 서울 강남구 D, 3층(E건물)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14일 이내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수사기록 제2권 제2면, 첨부된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포함], 고발장[수사기록 제3권 제2면, 첨부된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범죄사실경위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 2,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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