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181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주소지인 남양주시 B, 202호(C)에서 구리시 D으로 거주지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2. 26. 주민등록이 신고거주불명등록이라는 사유로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거주불명 등록 의뢰,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표 말소자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