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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198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12.경 남양주시에서 안양시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5. 23.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경위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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