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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21 2016고정36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4 27.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주민등록표,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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