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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3. 22. 1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통해 2층 예배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캐비닛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캐너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1. 23.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2. 12. 9. 23:22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4,800원 상당의 열차승차권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한도초과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0. 09:08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4,000원 상당의 불상의 물건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신고되어 사용정지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6. 05:51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4 기재와 같이 절취한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합계 5,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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