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21. 10:00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기회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미화 2 달러, 농협 체크카드 1 장, KB 국민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꺼내
어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1. 10:34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아침 햇살 1 병, 메 비우 스 담
배 1 갑 등 합계 5,700원 상당의 재물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편의점 성명 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종업원으로부터 위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가. 2017. 2. 21. 12:49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 12:49 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메 비우 스 담
배 1개를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2. 21. 13:07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 13:07 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메 비우 스 담
배 1개를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