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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6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27. 14:0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시장 'D' 앞 길에서, 그곳에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 폰 1대, 현대신용카드 1매, 대구은행 BC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7. 6. 27. 14:30 경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14:30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자신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대구은행 BC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필립스 미니 블 랜 더 1대를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7. 6. 27. 14:55 경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14:55 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에서, 마치 자신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대구은행 BC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00원 상당의 쿠쿠 전기 압력밥솥 1개를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7. 6. 27. 15:15 경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15:15 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마트에서, 마치 자신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대구은행 BC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원 상당의 키친 플라워 전골 냄비 1개를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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