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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22 2019고단11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114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3. 20:00경 포항시 남구 중섬로 28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롯데신용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 20:35경 포항시 남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위 B가 분실한 B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담배 1갑 및 캔커피 1개를 교부받고, B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3. 21:08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0,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3. 21:17경 포항시 남구 F,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마트'에서 제1항 기재 B가 분실한 B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50원 상당의 담배 2갑, 양말 2켤레, 속옷 1장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사용정지되어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52』

4.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4. 02:30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터미널 북쪽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I이 용변을 보며 화장실 문에 점퍼를 걸어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점퍼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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