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12] 피고인은 2014. 5. 25 11:30경 제주시 C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F CT100 오토바이 키 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920]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9. 13:00경 부산시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일하던 중, 음식대금으로 수금한 현금 20만 원 및 배달에 사용하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J 오토바이 1대를 소지하고 있던 키를 이용하여 타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4. 27. 21:55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학원’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벽돌을 창문을 향해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사무실 안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 1매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2:03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이를 제시하여 2,1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거래정지 상태여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자, 다시 위 ‘M학원’으로 가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L 명의의 신용카드 1매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2:16경 위 편의점에서 재차 담배 구입대금 2,1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