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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1. 20. 선고 2010누26669 판결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단2006 (2010.07.15) 외 1건 병합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8-0112 (2008.07.25)

제목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의 아버지와 형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있는 원고 소유의 다른 농지를 경작한 점,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전념하여야 할 다른 일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4. 1.에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61,660원의 부과처분 및 2009. 1. 16.에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133,0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22. ○○시 ○○동 425 답 179㎡(이하 '① 토지'), 같은 동 426-2 답 354㎡(이하 '② 토지')를 증여받고, 1985. 6. 29. 같은 동 441-7 전 129㎡ 중 3분의 1 지분(이하 '③ 토지')을 취득하여 각 보유하던 중 2006. 12. 18. 위 각 농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었다.

나. 원고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① 내지 ③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8. 4.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61,6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01. 11. 7. ○○시 △△면 ◁◁리 729-3 답 1,416㎡(이하 '④토 지')를, 2003. 12. 4. 같은 리 724-3 답 42㎡(이하 '⑤ 토지')를 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위 ④ 토지는 2007. 4. 19. 권AA, 권BB에게, 위 ⑤ 토지는 권BB에게 각 양도하고, 2008. 3. 27. ○○시 △△면 △△리 88-1 전 129㎡, 같은 리 88-2 전 317㎡, 같은 리 88-3 전 221㎡, 같은 리 88-4 전 936㎡를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위 ④,⑤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규정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9. 1. 16.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133,0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 갑 1, 2, 9, 10호증, 을 1, 3, 5, 7호증 가지번호 포함]

2.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촌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해 온 사람으로서 출근 전 새벽 이른 시간과 퇴근 후 저녁시간 내지 휴일에 위 ① 내지 ③ 토지에서 농작업의 전부 내지 적어도 2분의 1 이상 원고의 노동력을 들여 배추, 고추, 파, 무 등을 경작하거나 감나무등 유실수를 재배하였고, 위 ④ 토지에서도 들깨, 수수 등 작물을 직접 재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각 감면신청은 적법한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주민등록표상 원고는 1992. 1. 11. ○○시 ◇◇면 ◇◇리 539-1 ◇◇아파트 101동 1005호에 전입하였다가 1996. 10. 7. □□ □□구 □□동 382-5에 전입한 후 1997. 3. 28. 위 ◇◇아파트에 재전입한 다음 1999. 9. 8. ○○시 ○○동 441-2에 전입하였고, 이어 2008. 6. 12. ○○시 ◇◇면 ◇◇리 538-2 ☆☆아파트 204호에 전입하였다.

(2) 원고는 1987. 11. 2.부터 검찰공무원으로 재직해 왔는데, 1997년에는 □□ ▽▽구 ▽▽동에 위치한 ▽▽검찰청에서, 1998년에는 AA시 AA구 AA동에 위치한 BB 지방검찰청 AA지청에서, 1999년과 2000년에는 BB에 위치한 BB지방검찰청에서, 2001년과 2002년에는 ▽▽검찰청에서, 2003년에는 CC시 CC구에 위치한 DD지방 검찰청 CC지청에서, 2004년과 2005년은 ▽▽검찰청에서, 2006년에는 위 CC지청에서 각 근무하였다. 원고가 위 ① 내지 ⑤ 토지를 보유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동 441-2로부터 ▽▽검찰청까지의 최적거리는 39.44km이고, CC지청까지의 최적거리는 12.88km이며, 위 ④ 토지까지의 최적거리는 12.63km이다

(3) 원고는 1996. 5. 28. ◇◇농업협동조합장에 261좌(1좌당 5천 원), 납입금액 1,305,000원을 출자하여 조합원이 되었고 2004. 2. 16. 화학비료 9포를 공급받았다.

(4) 원고는 ○○시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고, 아버지 김CC과 형 김DD도 모두 ○○시 ○○동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장인 김EE은 ○○시 △△면 △△리 89에 거주하고 있다.

(5) 원고는 위 ① 내지 ⑤ 토지 외에도 1995. 3. 22. 취득한 ○○시 ○○동 177-9 답 3,284㎡, 2001. 11. 7. 취득한 ○○시 △△면 ◁◁리 725 답 335㎡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177-9 토지는 원고의 아버지와 형 김DD이 경작하였다. 또한 원고가 대체취득 농지라고 주장하는 ○○시 △△면 △△리 88-1, 88-2, 88-3, 88-4 토지는 원고의 장인 김EE이 경작하였다.

[인정근거 : 갑 2 내지 6호증, 을 2, 3 및 8 내지 25호증 가지번호 포함]

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그 시행령 제66조를 종합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바, 위와 같은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2항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 ① 내지 ③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7 및 11 내지 14호증의 기재는 아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채용하기 어렵고, 갑 4 내지 6 및 8 내지 10,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윤F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아버지와 형이 위 ① 내지 ③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있는 원고 소유의 다른 농지를 경작한 점, 원고가 검찰공무원으로서 전념하여야 할 다른 일이 있는데, 위 ① 내지 ⑤ 토지만으로도 합계 2,034㎡에 이를 뿐 아니라, 그 외에도 3,619㎡에 이르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총합계 5,653㎡에 이르는 농지를 자경하였다 고 보기는 어려운 점, 농지원부에도 자경 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 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① 내지 ③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그 시행령 제67조의 각 규정에 따라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려면, 3년 이상 그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대토 농지도 3년 이상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바, 이는 농토의 자유로운 대 체를 허용 ・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 장려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0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시행령 제 67조 제2항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 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 ④,⑤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채용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여러 사정 외에도 위 ④,⑤ 토지는 원고의 주소지로부터도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원고의 장인 김EE의 거주지와 위 ④,⑤ 토지 소재지 및 대체 농지로 취득하였다는 토지 소재지가 모두 동일한 면(△△면) 관내에 위치하고 있고, 위 대체 취득 농지는 원고의 장인이 경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④,⑤ 토지를 원고가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위 ① 내지 ⑤ 토지가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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