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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고합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2010.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2. 6. 그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다.

[범죄사실]

[2013고합41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10. 04: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잠겨 있는 창문 틈 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창문을 깨뜨리고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옆 진열장 안에 놓여 있던 책에 끼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통화 상품권 1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1.부터 2013.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721,300원에 이르는 금품을 절취하거나 훔친 물건을 물색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3. 16:4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G’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현대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3.부터 2013.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570,30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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