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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8재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 및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2.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05.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0.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0.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 받아 2013.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3 고합 415』

1. 상습 특수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10. 04:0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잠겨 있는 창문 틈 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창문을 깨뜨리고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옆 진열장 안에 놓여 있던 책에 끼워 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통화 상품권 1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1.부터 2013. 9.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721,300원에 이르는 금품을 절취하거나 훔친 물건을 물색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3. 16:40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 운영의 ‘G’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현대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3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 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3.부터 2013. 7.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570,30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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