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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7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증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 21. 04:00경 서울 은평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 열쇠를 뜯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POS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원과 우리은행 신용카드(F) 1매를 가져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994,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F)를 이용하여 금반지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 21. 11:20경 서울 은평구 G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73,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37경 서울 은평구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금은방에서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시가 295,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3경 서울 은평구 M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금은방에서 마치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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