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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9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2.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2. 2. 14:17경 강원 강릉시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에 휘발유를 넣으면서 위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2013. 1. 25.경 절취한 F 명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고, 피해자가 작성한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 14:39경 강원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를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 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를 알 수 없는 그랜저 승용차를 부여시 부근에서 강원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782 ‘베데스다 기도원’까지 약 300Km 정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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