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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15 2013고단14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81』 피고인은 2013. 6. 4. 03: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의 영업이 끝나 불이 꺼진 것을 보고 위 식당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및 농협 통장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64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2. 9. 17:2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107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G 투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에 놓여 있던 10만원권 금강상품권 3매, 1만원권 롯데마트 상품권 9매, 현금 일만원권 46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2매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군산 등지에서 상습으로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4. 20:05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사실은 절취한 K 명의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어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절취한 K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260,000원의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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