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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17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11.경 서울 강남구 BB상가 151호 피해자 BC 운영의 'BD‘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BE 소유의 롯데카드 1매를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롯데카드는 피고인이 같은 날 BE으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였고, 피고인은 위 금반지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반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D 영업주 상대 전화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하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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