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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4. 12. 1.자 84라233 제3부결정 : 재항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하집1984(4),457]
판시사항

경매목적부동산에 지번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목적물을 특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경매목적부동산이 무허가미등기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 자체에 그 소재지 지번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경매신청인이 이를 경매하고자 위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맞추어 소재지 동리와 건축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등으로 경매목적물을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경매절차가 행하여졌다면 그 지번이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경매목적물이 지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항 고 인

박장희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인의 본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본건 경매신청인이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지번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소재지 동리만 표시하여 목적물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위 신청당시 경매목적부동산은 본건 경매의 원인이 된 채권, 채무관계의 채무자가 아닌 항고외 최경모 소유의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모두 간과한 채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이어 본건 경락에까지 이른 조치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경매의 대상이 될 부동산을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그 부동산의 지번을 표시함이 일반적이긴 하나 부득이 지번을 표시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특정하여 경매목적물과 동일성을 표상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그로서 족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본건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대장등본(기록 9정)과 감정서(기록 38정 내지 41정)및 경기 연천군 신서면장이 보내온 사실조회 회신(1984. 10. 26. 당원접수)의 각 기재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경매목적부동산은 무허가 미등기건축물로서 원래 그 소재지의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임의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자체에 지번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본건 경매신청인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위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맞추어 소재지 동리와 건축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등으로 경매목적물을 표시하여 특정하였고 이에 따라 경매법원은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기입등기 촉탁을 한 후 평가를 명한 결과 감정인 권혁만은 위 부동산에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건축물 외에도 주택, 창고, 변소등의 부속 건물이 증축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그 부분까지 합한 감정가격을 산출하였고 경매법원도 이를 기초로 경매를 진행하여 위 부동산과 부속건물 전체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기에 이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건축물대장상의 건물과 감정평가상의 건물이 동일한 이상 그 지번이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경매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그 점에 관한 항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위에 나온 건축물대장등본과 사실조회 회신의 각 기재 및 일건기록에 의하면 미등기건물인 본건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란이 1975.경부터 항고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가 본건 경매신청기입등기가 마쳐진 후인 1983. 11. 28. 항고외 최경모 명의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경매목적부동산이 본건 경매신청이 되기 이전부터 원래 위 최경모의 소유부동산이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없으니 이 점을 전제로 한 항고인의 위 나머지 주장도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기록상 달리 원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본건에서 항고인의 본건 항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보무(재판장) 백윤기 김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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