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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 9.자 68마98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등][집17(1)민,001]
판시사항

경매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환매특약부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부동산의 경락인이 될 수 있다.

판결요지

가. 경매개시 결정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환매특약부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부동산의 경락인이 될 수 있다.

나. 최저경매가격은 경매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저감할 수 있다.

재항고인

고려특수도자기 주식회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그 요지는 본건 경매집행법원이 1967. 7. 3.에 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잘못된 점이 있어 같은해 12. 20. 경정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인 1967. 8. 28.과 1967. 10. 31.의 두차례에 걸쳐 경매가 불능되었다는 이유로 1968. 2. 12.의 경매기일에 최저 경매가격을 정함에 있어 3활이나 저감하는 조치를 하였음은 위법된 절차에 의한 것이라는 데에 있으나 기록을 정사하여도 본건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은 1967. 3. 28.에 적법히 되어있고 1967. 12. 20.에 그 경정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찾어볼 수 없으며 1968. 2. 12.의 경매기일에 한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절차에 잘못이 있음을 찾어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는 새로운 사유를 들어 재항고이유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 채택할 것이 되지못하며,

제2점,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경매개시 결정이 있은 후 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그 경매진행이 위법일 수 없고 그 경매에 있어서 위 제3자가 경락인이 되는 것을 법률상 금지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환매특약부 소유권이전 등기가 있었고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경락인이 되었다고 하여 집행법원이 한 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논난하는 논지 채택 할 수 없는 것이며,

제3점, 그 요지는 경매법원은 본건 경매의 신청인이 항고외 1임에도 불구하고 경매신청의 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 신청인을 항고외 2로 표시한 탓으로 동 등기에는 경매신청인이 항고외 2로 등재되여 있으므로 본건 경매신청으로 인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하자가 있다는데에 있으나 경매법 제2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이 송달된때 또는 경매신청의 등기가 된때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인바 본건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본건 경매개시 결정과 그 경정결정을 그 부동산 소유자인 재항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본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것이므로 경매신청의 등기에 신청인 항고외 1을 항고외 2로 기재된 것은 단순한 표시의 착오로 보여지며 이 착오가 있었다고 하여 경매신청이 있었다는 등기의 효력에는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할것이며,

제4, 5점, 그 요지는 경매개시결정에는 경매신청 년월일을 기재하지 않는 위법이 있고, 또 그 결정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의 표시는 시흥군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 2홉 2작으로 되어 있는데 본건 경락허가 결정에는 같은 지상 같은 주택 1동 건평 18평 2홉 5작으로 기재되여 있어 위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에 있으나 기록을 정사한바 본건 경매개시결정에 경매신청 연월일을 1967. 3. 27. 신청으로 기재되여 있는 것이 분명하고 본건 경매목적물인 부동산 표시를 본건 경락허가 결정에 잘못 표시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위 부동산의 동일성 인식에 장애가 되지는 아니할 정도의 표시의 착오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심은 이미 1968. 7. 5.자로 본건 경락허가 결정중의 착오를 적법히 경정한바이므로 이와같은 취지에서 항고이유가 되지못한다고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할 것이며,

제6점은 경매법원에서 경락허가 결정을 함에 있어 그 목적물의 소유자 표시를 항고외 3인 양 잘못 표시하였다고 하나 기록을 정사하여도 그와같은 잘못이 있는점을 찾어볼 수 없으니 항고이유가 될 수 없고,

제7점 그 요지는 본건 경매에 있어서 최저경매가격이 너무 헐값으로 저감되였다는 것이나 이점에 관하여 원결정이 경매불능이 된 다음에 최저경매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이 경매절차의 진행과정과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형량하여 자유재량으로 상당한 정도로 저감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에 있어서 최저경매 가격을 정하기 위한 저감절차는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니 항고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제8점의 요지는 경매법원이 1968. 2. 6. 동원 68라448 채권자 성업공사 채무자 재항고인 소유자 항고외 4 간의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중복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경합 채권자인 항고외 1, 항고외 3에 대한 통지가 누락된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에 있으나 이러한 사유는 재항고인 외의 다른 이해관계인(위 항고외 1 및 항고외 3)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서 재항고인의 항고이유로 할 수 없다는 원결정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 채택할 것이 못되며,

제9점은 경매법원은 동원 67타6157 채권자 항고외 5의 부동산 임의경매사건 선정에 있어서 그 채권자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한 허가나 취인없이 한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정에 관한 절차를 진행한 하자가 있고 또 중복통지서를 경합 채권자인 항고외 1에게 송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나 경합채권자 항고외 1에 대한 통지가 없다는 점은 제8점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재항고인이 항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채권자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데 동대리인의 선정은 집행기록에 첨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을뿐이므로 그 적법여부는 본건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에 하등의 영향이 있을 수 없고 다만 배당절차에서 논난될 수 있을뿐 일 것이므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본건 재항고는 모두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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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7.6.자 68라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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