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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4. 10. 24.자 82타22483 제2민사부결정 : 항고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하집1984(4),454]
판시사항

공동상속인의 1인이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 있어 경락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재산의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 있어 공동상속인인 공유자의 1인은 경매를 명하는 심판에 형식상 채권자로 되어 있든지 또는 채무자로 되어 있든지 간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자의 1인으로서 목적물에 대한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의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될 수 있다.

원고, 항고인

항고인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 외 2인이 1982. 12. 23. 신청외 1 외 4인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서울가정법원 82드 (번호 생략) 집행력있는 심판정본에 기하여 망 항고외 1의 상속재산인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이 사건 경매가 개시된 사실, 그런데 당원소속 집달관 안희태는 1984. 4. 27. 10:00 당원 제113호 법정에서 실시된 이 사건 경매기일에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최고하였는 바, 별지 제1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공동경매 신청인 항고외 2 외 3인, 항고외 3 외 1인 및 심판정본상의 채무자 겸 소유자의 1인인 신청외 1이 경매신청을 하고, 별지 제2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신청외 2, 3 및 신청외 1이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위 집달관은 신청외 1이 심판정본에 채무자로 되어 있어 경매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경매신청인에서 제외시킨 다음 경매를 진행한 결과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항고외 2 외 3인을, 별지 제2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신청외 2를 최고가 경매인으로 정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한 사실, 이에 따라 신청외 1은 자기를 제외시킨 위 집달관의 경매실시절차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는바, 원심은 1984. 7. 10. 신청외 1의 이의를 받아들여 위 집달관이 실시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경락불허가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항고인은 이 사건 항고이유로서, 신청외 1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중 1인이니 이에 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소유권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매신청인이 될 수 없으므로 경매를 실시한 위 집달관이 신청외 1을 채무자라는 이유로 경매신청에서 배제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위 집달관이 실시한 경매절차는 적법하고 따라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항고외 2 외 3인과 신청외 2에 대한 경락은 허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상속재산의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 있어 공동상속인인 공유자의 1인은 경매를 명하는 심판에 형식상 채권자로 되어 있든지 또는 채무로 되어 있든지 간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자의 1인으로서 목적물에 대한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의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신청외 1이 위 각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중 1인으로서 심판정본에 채무자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경락인이 될 수 있는 경매 신청인의 자격을 박탈하여 경매절차에서 배제한 다음 이 사건 경매를 실시한 위 집달관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외 2 외 3인과 신청외 2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락을 불허되어야 할 것인바, 원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항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익우(재판장) 신영철 이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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