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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노209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서울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이 2018. 5. 20. ‘양재 IC’ 부근에서 각종 과태료의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B 체어맨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당시, 위 경찰이 제시하였던 피고인의 주소는 ‘서울 종로구 E’로 실제 피고인의 주소인 ‘서울 종로구 F’와 상이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7. 19.경부터 2018. 8. 19.경까지의 기간 중 불상의 일자에 안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간판제작업체에 의뢰하여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등록번호판을 위 차량에 부착한 후 위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위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인바, 피고인 주장의 위 사정, 즉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 영치 당시 담당 경찰이 제시한 피고인의 주소와 실제 피고인의 주소가 상이하였다는 사정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이미 성립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위법성이나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영치 처분은 피고인이 각종 과태료를 체납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바, 설령 관할 행정청이 파악하고 있던 피고인의 주소와 실제 피고인의 주소가 상이하여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과태료 부과 처분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각종 위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각종 과태료 부과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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