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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18 2019고정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말경 서울시 송파구 B빌딩 옆 ‘C’에서,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서울시 송파구 D과 담당공무원이 E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가자 A4용지에 자동차번호를 인쇄한 후 코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그 일시경부터 2018. 10. 4.경까지 여수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번호판 영치 확인을 위한 수사), 수사보고(자동차번호판 영치 이력 회답서), 수사보고(현장경찰관이 KICS상 첨부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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