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정1200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검사
OOO ( 기소 )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6 . 9 . 30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 ·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
매 , 매매 알선 ,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OOOOOOOOO호 ○○○ 차량의 소유자로서 ,
2015 . 9 . 17 . 경 ○○구청 담당공무원이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위 차량의 뒤 번호판을
떼어내 가지고 가자 , 그 무렵 서울 중랑구 인근에서 하얀색 플라스틱 위에 검정색 플
라스틱으로 된 ' OOOOOOO ' 을 붙이는 방법으로 임의로 만들어진 등록번호판을 위
차량 뒤 번호판 자리에 붙인 다음 , 2015 . 9 . 26 . 경 및 2015 . 9 . 29 . 경 각 위 차량을 운
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수사보고 ( 피의자가 차량을 빌려준 참고인들 진술 청취 ) , 수사보고 ( 피의자 차량 번호
판 영치 및 반환 사실 확인 ) , 수사보고 ( 한국도로공사 담당직원과의 통화 내용 보고 )
1 . 차적 조회부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내역서 , 자동차 등록원부
1 . ○○구청 통합영치관리시스템 출력물 3부
1 . 주차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78조 제2호 , 제71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