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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2429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29]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6.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뒤편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C 포터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세금 미납으로 영치 당하자 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청주 소재 상호불상의 간판 업체에서 위 자동차 등록번호의 숫자를 인쇄한 후 인쇄한 숫자를 철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에서 발급하는 공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1항의 포터 차량에 부착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019고단326] 피고인은 D의 대표로 청주시 상당구 E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4.부터 2016. 12. 10.까지 근로한 F의 2016. 12월분 임금 4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번호판영치 대상 목록

1. 위조된 자동차번호판 사진 [2019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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