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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8 2016고단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7호] 피고인은 2015. 3.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23.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31. 07: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내 남자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0.03g 이 들어 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 고단 77호] 피고인은 2013. 11.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8. 2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6. 07:25 경 원주시 북 원로 2155에 있는 원주 교도소 3수 용동 상층 E 실에서 같은 거실의 수형 자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손을 뿌리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고, 피해자가 왼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왼손바닥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 약물치료 및 추적 관찰이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2개의 치아 및 2개의 의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7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추징금 확인) 와 첨부된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와 첨부된 판결문 [2016 고단 77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특별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 조서

1. G이 작성한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진료 소견서,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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