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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24 2017고단12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23.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30.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6. 16: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감경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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