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6고단64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 (2017 고단 2397)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의 죄 (2016 고단 6445)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판 시전과】 피고인은 2013. 9.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8. 3.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6.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239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11. 저녁 무렵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F에게 ‘ 필로폰을 판매할 사람을 구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2014. 11. 13. 저녁 무렵 위 E에서, F이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시장 부근에서 I에게 70만 원을 주고 구해 온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으면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6 고단 6445』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12. 1. 경부터 2016. 12. 8. 09:40 경 사이에 창원시 또는 대구, 인천, 서울 등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7. 17:36 경부터 2016. 12. 8. 09:40 경 사이에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모텔 509호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환청에 빠져 방안에 설치된 TV, 컴퓨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그 전기선을 잡아당기고 본체를 발로 차는 등으로 TV 와 컴퓨터를 고장 내고, 모니터 받침대를 부러뜨리고 화장실 타일을 깨뜨려 합계 1,350,000원 상당의 교체 비 및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