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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6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7. 2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6.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641』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① 2018. 1. 28. 11:00 경 부산시 동구 C에 있는 ‘D’ 광장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2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② 2018. 1. 29. 22:00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부근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③ 2018. 1. 31. 12:3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모텔 H 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투약하고, ④ 2018. 1. 31. 17:30 경 위 ‘G’ 모텔 H 호에서 위 필로폰 중 나머지를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의 범죄사실로 긴급 체포되어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2018. 2. 1. 11:00 경 구금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지통을 벽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리고, 비치된 이불을 손으로 말아 벽에 설치된 텔레비전 스피커를 쳐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이를 집어 들고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카메라를 향해 던져 맞추어 위 카메라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소인 수원 서부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불상의 휴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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