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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7고단31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4. 7. 29.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10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9. 새벽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항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2개를 건네받으면서 대가로 지급할 돈은 위 B이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으로 상계 갈음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8 고단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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