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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6.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호대교 쪽에서 을숙도대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며,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체어맨 차량이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카렌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체어맨 차량이 밀리면서 1차로 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J(31세) 운전의 K 쏘렌토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3차로 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L(46세) 운전의 M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H, 위 카렌스 승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N(59세), 피해자 J 및 피해자 L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4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1,1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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