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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4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도계리에 있는 참빛약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세종시 쪽에서 공주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쏘나타3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쏘나타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오른쪽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1세) 소유의 G 카렌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로 인해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오른쪽 전방 인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H(61세)와 피해자 I(62세)의 가슴 부위를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쏘나타3 승용차의 동승자인 J(여, 31세)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3,786,226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3 승용차를 손괴하고,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1,352,086원이 들 정도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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