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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2 2015고단1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95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노상을 능곡초등학교 쪽에서 능곡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정지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 뒤범퍼를 위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D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로 앞에 나란히 정지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뒤범퍼를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5 승용차 수리비 약 744,000원과 마티즈 승용차 수리비 약 233,000원 합계 9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소견서, 견적서, 진단서, 자동차정비명세서

1. 사고 현장,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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