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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06:35경 혈중알콜농도 0.098%(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동서대로에 있는 안골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내동네거리 방면에서 진행해 오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G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동승자 I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3,647,188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729,058원,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360,0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각 진단서, 각 자동차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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