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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5 2014고단48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위드렌트카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금정문화회관 쪽에서 구성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고, 전방에 진행 및 정차 중인 자동차가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 및 제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120km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제동 및 제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다마스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45세) 운전의 H 리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위 리오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I(28세) 운전의 J 투싼 승합차의 우측 옆부분을 위 리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리오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4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K(54세) 운전의 L 시외버스의 뒷부분을 위 리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리오 승용차가 전도되면서 2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M(여, 66세) 운전의 N 아반떼의 앞부분을 위 리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을 그 자리에서 다발상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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