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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20 2013고정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20:29경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KB(케이비)케이블 정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을 하였는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여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부도 회사에 있는 물품에 대한 권리다툼과정에서 임의반출을 막기 위해 일어난 사건으로, 실제 운전거리가 아주 적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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