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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26 2013고정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2. 11. 19 21:51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석문방조제로 398번지 강산개발 현장사무실 앞길에서 같은 시 송산면 가곡리 121-16번지 로뎀빌 주차장 앞길까지 위 화물차를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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