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3.08 2013고단4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1. 03:45경 세종시 C아파트 208동 앞 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38세) 소유의 E 아반떼 엑스디(XD)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위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 15:45경 세종시 C아파트 209동 앞 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34세) 소유의 G 뉴에스엠(SM)3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케이비(KB)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 15:56경 세종시 H 피해자 I(51세) 운영의 ‘J편의점’에서, 시가 4,7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케이비(KB)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8,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2. 2. 16:10경 세종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45세) 운영의 ‘M편의점’에서, 시가 15,93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케이비(KB)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8,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위 카드가 이미 도난신고 되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