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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29 2013고정36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D에 있는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9. 10:26경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41-2에 있는 피해자 (주)세경산업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건조물인 (주)케이비 케이블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의 G동 창고에 보관 중이던 케이블을 반출하기 위하여 위 공장 정문에 설치된 시가 8,000원 상당의 자물쇠와 위 G동 창고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55,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한 후 G동 창고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 감독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제출서류 첨부) 및 첨부, 내사보고(관련서류 첨부) 및 첨부, 내사보고(세경산업 관련자료 첨부) 및 첨부, 내사보고(세경산업 견적서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해물건사진제출 경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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