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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40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4. 3. 26. 17:25경 충남 당진시 밤절로 149에 있는 하나로마트 맞은편 이면도로에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집행관 C이 채권자 동부캐피탈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본31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경매신청전 건설기계 인도명령’ 결정에 의해 피고인이 주식회사 큰수레물류에 지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D 25.5톤 덤프트럭에 대한 인도명령을 강제집행하여 채권자 동부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46-154 가곡주기장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위 덤프트럭 전면 내부 유리창에 부착함과 동시에 위 덤프트럭의 앞 번호판을 제거하였음에도, 2014. 3. 28. 20:00경 위 덤프트럭을 대구에 거주하는 E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위 E로 하여금 위 강제집행 표시를 제거하고, 대구 서구 F 앞 도로까지 옮겨가게 함으로써 위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4. 23. 23:00경 대구 서구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E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E가 앞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점유하고 있던 위 덤프트럭에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간 피고인 소유의 다른 차량인 G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소지하고 있던 예비열쇠로 시동을 걸어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46-154 가곡주기장까지 운전하여 감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결정문 사본, 인도할 건설기계의 표시 사본, 자동차인도집행조서 사본, 자동차(건설기계) 인도집행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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