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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20 2013고정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4. 27. 15:20경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에 있는 가곡리 경로당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가곡교차로까지 약 4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경 자동차의무보험(보험종기 2008. 05. 29.) 만기된 이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이륜자동차를 도로상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고령으로 초범인 점,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벌금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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