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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8 2017고단3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1.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0. 17:21 경 부천시 도약로 82 소재 진달래마을 아파트 2217동 지하 1 층 주차장의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7%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목록 6)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5)

1. 수사보고( 목록 14)

1. 사진( 목록 7)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운전거리 비교적 짧음)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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