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12.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8. 01:52 경 김포시 북변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체리 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 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4)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및 개선 다짐, 혈 중 알콜 농도 비교적 낮음, 운전거리 비교적 짧음),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들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으로도 4회 형사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