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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5 2017고단2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2.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30. 00:59 경 부천시 상동 인근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송 내대로 265번 길 17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1)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자백, 반성,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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