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6 2017고단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1.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6. 01:00 경 부천시 상동 소재 건물 지하 주차장부터 같은 시 송 내대로 265번 길 17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목록 2)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운전거리 비교적 짧음)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