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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2 2016고단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2.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5. 4.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0. 01:25 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파리 바 케트 건너편 택시 정류장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빵 굽는 샹 띠 베이커리 앞까지 약 1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목록 12)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음),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6회 형사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ㆍ음주운전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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