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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24 2017고단1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3. 19:40 경 부천시 도당동 소재 공구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도약로 287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5)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고, 최근 약 5년 간 동종 범행으로는 형사처벌 받은 바 없음),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들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6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 인의 운전 습관에 대한 통제ㆍ관리가 필요 하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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