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9.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4.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692] 피고인은 2013. 6. 1.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우스트 칵테일 2잔, 기네스 1병, 멕캘란 12년산 1병, 육포 안주 1접시 등 합계 29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044] 피고인은 2013. 9. 7. 23:3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2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6755] 피고인은 2013. 9. 9. 03:2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주점’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