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99』 피고인은 2014. 11. 22. 21: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윈저17년 1병, 과일 1접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449』 피고인은 2014. 12. 9. 20:1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글램피딕) 1병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106』 피고인은 2014. 12. 25. 22:3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노래장’에서 그곳에서 전무로 일하는 피해자 J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150,000원), 노래방서비스(20,000원) 등 합계 29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