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70』 피고인은 2019. 3. 2.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3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고 별다른 소득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9만 원 상당의 모듬과일 1접시, 카스맥주 18병, 스카치블루 1병, 발렌타인 1병과 한치 등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1239』 피고인은 2019. 2. 8. 01:30경 서울 은평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고 별다른 소득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9고단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