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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39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 21:00경부터 22: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으며 수중에 현금이나 지불 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1. 00:5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으며 수중에 현금이나 지불 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음료수 3병 합계 1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 16:30경 서울 양천구 I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고 달리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50,000원, 과일안주 15,000원, 주스 1잔 5,000원 등 합계 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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